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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기타

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법(안하면 벌금냅니다)

by 두잇 나우 2023. 1. 16.

1월16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고,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간단히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퇴직해서 쉬고 계신분들과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자들의 경우의 수는 퇴사후 쉬는 상태, 퇴사후 신규 직장으로 이직상태, 퇴사후 사업하는 상태 이렇게 크게 3가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퇴사후 쉬는 상태

퇴사후 재취업을 하지 않고 쉬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월에는 소득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 5월에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대신하게 됩니다.1월에는 기본공제 외에 소득공제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퇴사자 연말정산에서는 5월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월세공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등을 작성하고 5월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퇴사후 재취업 상태

퇴사후 재취업을 한 상태라면, 퇴사자 연말정산은 기존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직 전 직장에서 원청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그것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발급받거나, 퇴사시 발급받아 놓으면 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 연락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3월에 홈택스로 발급받게 됩니다. 3월에 홈택스로 발급을 받게 되면, 퇴사후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한번 진행하면 됩니다. 결국 퇴직 후 재취업자의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만 미리 발급받게 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쉽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포스팅에도 알려드린것 처럼 올해는 많은 것들이 변경되었으니,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누락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퇴사후 사업을 하는 경우

퇴사 후 사업을 하는  경우 퇴사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 모두를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의 근로소득은 재취업자의 경우처럼 원천징수영수증을 기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별도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지금까지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 자신의 현재 상태에 따라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관련 사항 잘 숙지하셔서 연말정산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간내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붙게되어 미납세액의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숙지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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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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