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기타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by 두잇 나우 2023. 1. 11.

23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이제 곧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 왔습니다. 유리같은 직장인의 지갑에서 공제받아봐야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연말정산 자료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 바뀐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 잘 하셔서 100원이라도 세금 환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변경내용

연말정산이란?

매년 연말정산을 해보신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실테니 아래 연말정산 변경사항으로 바로 가셔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부족한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일정한 금액의 소득세를 월급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적용하여 세금을 정산해 원청징수된 세금이 부족하면 세금을 더 내야하고, 더 많다면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항목 하나하나를 잘 살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준비해야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간소화 해주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여러가지 항목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2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전등록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서류를 발급받을때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이외에 기부금, 월세납부자료, 의료비(안경구입, 컨텍트렌즈구입),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 특수교육비등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아래에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변경내용

연말정산 변경내용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임차차임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사용금액 지원강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소득세 고세표군 구간 조정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총 급여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경우 월세액의 10%에서 12%로 상향조정
기존 총 급여 5500만원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경우 월세액의 12%에서 15%로 상향조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산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주택을 임차하는데 빌린 금액, 즉 전세자금대출을 말합니다.
작년과 대비해 대상과, 소득공제율을 40%를 유지하지만,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단, 무주택 근로자여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강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이용금액을 공제해주는데 그 항목중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시켰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작년 한시 상향한 것을 연장하였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8800만원 이상 소득을 갖고 계신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8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인 사람들의 과세구간을 소폭 조정해 주었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개정안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류들은 미리 잘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글

2023.01.05 - [알쓸신잡/기타] - 파킹 통장 추천 금리 높은 곳

2023.01.04 - [알쓸신잡/기타] - 캐롯 퍼마일 자동차보험 가입후기

2023.01.02 - [알쓸신잡/기타] - 티빙 3개월 무료체험 방법

2023.01.09 - [주식투자/주식이야기] - SOXL ETF 향후전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