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을 시작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3년 연말정산시 기억해야할 3가지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시 기억해야 할 3가지 꿀팁은 연말정산 자료 챙기기, 정확한 총 급여를 넣어 모의 연말정산 조회해보기, 인적 공제와 부양가족 챙기기 입니다. 3가지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다 아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서 2023년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 챙기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곧 오픈됩니다. 이때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홈택스 접속 링크는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잘 되어있어서, 거의 모든 자료가 조회 됩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은 사용자가 직접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 중 공제가 많이 되는 자료는 기부금과 월세자료 입니다. 기부금과 월세자료는 사용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세액공제고, 올해 공제율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할 자료입니다. 다만, 월세 공제의 경우 몇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정치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부양가족이 낸 것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낸 항목만 인정됩니다.
총 급여를 넣어 모의 연말정산 조회해보기
2022년에 나의 급여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모의 연말정산을 해봐야 합니다. 총급여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고, 재작년과 비슷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모의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실제 정산 금액과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세의 구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 구간도 잘 확인해야 하고 나의 소득구간도 다시한번 확인하여 구간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부양가족 등록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공제와 부양가족 챙기기
과거에는 장애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일반 인적공제에 비해 커지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복지부와 보훈처에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홈택스에 바로 올라오기 떄문에 따로 증명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 등록은 되지 않고 병원에서만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과 함께 올해 바뀐 내용들도 숙지하셔서 누락없이 연말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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