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예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조건과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
2.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 중도 인출 요건
정부에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대비로 사실상 퇴직이외에 중도인출 방법이 없었으나, 목돈이 필요한 예외조건들을 설정하여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수령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연금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개인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IRP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약확인서를 재직중이었던 회사에 제출 하고, IRP에 퇴직연금이 입금되길 기다리면 됩니다. IRP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금되면 IRP계좌를 해지함으로써 퇴직연금 수령이 마무리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직연금 계약서를 제출하기전 개인 IRP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중 급여 수령하던 은행에서 IRP계좌를 만들어서 퇴직연금 수령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IRP계좌로 수령한 후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계속 운영하길 원한다면, 은행계좌보다는 증권사 IRP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 IRP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스스로 운영하여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IRP계좌의 장점은 연수익 1200만원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미래에셋 IRP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IRP의 장점으로는 채권형으로 보유하고 있을때, 목돈이 필요한경우 3.5%의 고정금리로 연금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투자를 진행 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관리자로 부터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래에셋 IRP계좌개설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미래에셋 IRP 계좌 개설 및 이벤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중도인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상품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퇴직연금 수령을 했어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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